2023년 1월 1일 부로 미국 정부는 Section 1446(f) 규정을 통하여, 미국 증시에 상장된 천연자원을 거래하는 상품 또는 부동산과 인프라 분야의 종목들을 포함한 200여 개 종목에 세금 부과 목록인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PTP 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2023년 1월부터 해당 종목을 보유 & 매도 시에 10%에 세금이 미국 현지에서 원천 징수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는 이유는 단기 트레이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증권사별로 리스트를 공지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 보유 시에는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니 세금을 피하고 싶다면 2022년 내로 매도하라고 증권사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공지 링크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