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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재무제표 오류 시 임원 보너스 회수 (feat.도드-프랭크법)
잇베스터
2022. 10. 2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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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기업 임원이 받은 보너스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EC의 장 Gensler에 말에 의하면, " 기업 경영진은 회사의 수익과 사업 이익을 포함하는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단, 회사가 증권법상 필수인 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경우, 실제로 달성하지 못한 성과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무제표상 오기로 인해 달성된 성과에 대한 급여를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구현하려고 한다."
재무제표 수정 시점은 이전 3년간 받은 인센티브가 회수 대상이며, 해당 임원의 행위가 고의 or 실수 여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이 규칙은 미국 내 상장사에 모두 해당되며, 어길 시에는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도드-프랭크 법안에 근거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도드-프랭크 법안(Dodd Frank Act)이란?
글로벌 금융 위기로 미국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 7월에 제정한 금융 개혁법. 소비자와 납세자 중심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 Christopher J. Dodd 상원 의원과 Barney Frank 하원 의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848페이지가 넘는 수많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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